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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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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책무, 혹은 비공식적인 책무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있으시다면 지역구 관리도 포함이 될 텐데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일수는 120일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회기에는 출석정지를 받았을 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사실 지역구활동이나 어찌 보면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포함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상시로 현장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게 월정수당은 제한하지 않고 의정활동비 지급의 제한을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측면이 항상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