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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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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하신 의원님 조례 발의 취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감이 가고요, 저는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의 내용적인 것에 공감을 하지 않아서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제한되는 사안이나 그런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물론 부정적인 접근방법이지만 조금 우려되는 점이 출석정지가 직무정지를 의미한다고 표현했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의 직무를 회기 중이거나 공무출장으로 한정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깊이 있게 해석을 해보면 박현우 의원님 말씀대로 출석정지를 하면 의회에 출석을 못 하고 본회의에도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그 의원이 예를 들자면 민원 처리나 기타 지역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의원의 포괄적인 의정활동에 또 충돌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최규진 위원님과 연관되는 질의라서 제가 먼저 질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임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