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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승아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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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재호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사실은 문재호 위원님과 저도 똑같이 이런 문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바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어쨌든 어느 정도 체계가 마련되고 나서, 저는 제가 발의한 조례가 이 조례 개정안의 최종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체계를 일단 마련해 두고 나서 이걸 바꿔 나가야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빌딩이 쌓이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수원과 성남, 용인, 창원 모두 ‘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두며’라는 식으로 배치에 관련해서 위원회형과 사무처형 모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는 현재 위원회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내에서 이미 한계를 정해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의회사무국이라고 확대를 함으로써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분들께서 협의를 하시고 만약에 위원회로 운영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음에는 사무처형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포용할 수 있게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팀제로 해야 한다, 무조건 위원회형으로 해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 권한을 넓힘으로써 인사팀이나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저는 그 규정부터 일단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차근차근 더 추가적인 것들을 개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토대를 쌓아간다는 점에서 동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