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방금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대신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올라가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의견도 참고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징계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것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의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특정 정당의 의견만으로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1차적으로 들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원들도 여러 범죄나 그런 데에 연루가 되면서 의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명처분을 받은 적도 있지만 제명 의결이 이루어진 다음에서도 법원에서 재판 과정의 다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직을 원상복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한다 한들 본회의에도 통과를 해야 되는 절차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당의 논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우리 의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그런 억측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한분 한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서 발의자로서 말씀드렸는데 이 안건이 기존에 한번 올라왔을 때 그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의견이 없다가 지금 정치적인 구도가 바뀐 상황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발의자로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어찌됐든 우리 의회에는 상당한 시스템적인 절차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법리다툼을 통해서도 처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