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예. 아니, 1종, 2종, 3종 다 같이 주세요. 어차피 한꺼번에 보면 되니까.
아까 최규진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검대상을, 정비구역인 곳에 정비대상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극심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정비가 빨리 안 됐을 경우에 이 정주 여건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져요. 이게 시설개선이 계속 안 되고 또 시 차원에서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노후도나 쇠퇴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된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노후도나 쇠퇴도가 또 정주 여건이 안 좋아진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어요.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 하나만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 저희 입법예고하고 나서, 입법예고를 하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보고 요약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고양지역건축사회에서 아마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7조 가설 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건에 대하여 해체 신고 시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표현되도록 검토, 제외 대상에 대한 명확한 표현 또는 별도 주문 신설 요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부분 반영이 됐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 반영되고 어떤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