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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28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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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의원들 당선됐을 때 창문형으로 해서 10억 가까이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 구조적으로도 도비 30에 시비 70,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지요. 시에서 하겠다니까 도에서 조금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시가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 반대의 경우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비를 가져온, 어떤 도의원님이든지 누군가 있겠지요. 그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시비 70에 도비 30이니까 이런 것은 애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금액도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 혹시 가정복지과 과장님들 중에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서구청 말고 동구청이나 덕양구청? 직접 보시고 이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