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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곤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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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동질감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는 지원대상과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해제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 및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인에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련사무에 대해 위탁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니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