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해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성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만큼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성동구의회 차원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하고자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각종 사례금 수수제한 및 영리행위의 신고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와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