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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23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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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1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