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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41회 제행정재무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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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올해 5, 6월에 공유재산관리실태를 감사하셔서 공유재산 6필지 26억 4,600만 원의 미등기된 소유권 등기로 추진하셔서 구소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존조치를 한 점 높게 평가합니다. 이후에 토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매각이든 대부든 활용도를 잘 강구해서 지방재정확충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요청드려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운영실태입니다. 2007년에 단 5회가 진행되다가 그나마 2018년에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2016년에는 44회가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2016년에는 0회, 2017년에 4회, 2018년 9월 현재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저는 어떤 자료를 믿어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찾아가는 구청장실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성동구의 민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6년에 8,617건, 2017년에 1만 3,001건, 2018년은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6,000건을 넘었기 때문에 2018년에도 1만 건을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민원은 사실 골치 아픈 요소이기도 하지만 민원의 내용을 잘 분석하면 구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께서 원하는 시는 내용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보면 민원이 100% 처리된 것으로 저에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기초단체자치단체에서 민원이 100% 해결될 수가 없다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담당자의 답변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보니까 민원이 일단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각 부서, 각 부서 담당자에게 민원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고 각 부서에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서로 이첩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첩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거나 아예 처리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 답변을 그렇게 민원인에게 보내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답변을 쓰면 처리 완료로 체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민원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