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가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행 성평등 기본 조례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양성이라고 되어 있고 무엇보다 우리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1항에도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조례도 그러한 상위 법령의 개념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일상에서 양성차별이라는 단어를 쓰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당연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종의 효율성도 고려할 것이고 어떤 발음의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할 텐데 법령상에서는 직관적으로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를 뒀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