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 중에 신도시를 했을 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돼서 하면 이 정도 속도로 행정을 줄여주고 안전진단 면제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일정 부분 행정적인 절차를 압축적으로 줄여주면 그다음에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의율 받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니에요?
사업성이 아예 없어서 진행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예요. 국토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아무런 시작도 되지 않아요. 10년 동안 인구가 13만 명 늘 거라고 계획하는 건 그냥 계획일 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