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영훈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60만 원인데 거기서 증측을 불법으로 한 행위는 두 가구만 해도 천만 원 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60만 원인데 60만 원을 또 2분의 1로 감면해서 30만 원만 내게 해 달라면 그건 양심이 없는 짓이지요. 그러면 이건 의원들이 그런 일을 알면서도 감면한다, 이랬을 때는 의원들도 같은 범법자로 만드는 거라고 나는 치부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영세민이라든가 못사는 사람들이 그랬을 적에는 그건 형편상 진짜 형편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 그거는 감면해 줄 수 있어도 되지만 또 이거를 하다보면 고양시 전면에 벌어지는 불법에 대한 영업을 다 인정해야 되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또 나오는 거야, 파급효과가. 그래서 같은 의원님이 이걸 발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건교위에서 제가 선수도 많고 나이도 제일 많은데 이거를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같은 의원끼리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말씀드리기 좀 갑갑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그래도 제가 얼른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진짜 다니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지못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 의원님한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갖다가 판단해야 된다. 의원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만큼은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