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위원 입법예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했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고양시 인구가 108만 명이 넘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그것을 다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많은 수가 봤다면 의견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입법예고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취지에 맞게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 건도 없었다는 것에 저는 포인트를 맞춘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입법예고의 방법도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나 부서 자체 업무 매뉴얼을 검토하셔서 그것을 많은 시민들이 전달받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즉답은 필요없고요, 내부적으로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할 것인지 내부 홍보 방법을 법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