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294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0-03-13

전범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개념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적극행정’이고 ‘소극행정’인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정량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성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클 것 같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국가에서 하는 게 연간 200개 사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극행정이 어떻게 되고 소극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기준이나 추진하면서도,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은 목표한 일정 안에만 달성하면, 마무리하면 적극행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부득이하게 일정이 늦어졌는데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들어갔다든지, 나중에 어떤 하자라든지 업무의 미흡한 점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시간 안에 했는데 이것을 과연 적극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지 소극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지 일단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이왕 일하시는 거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의미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도 되고 수긍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얼마나 행정을 적극적으로 안 했으면 이런 적극행정 운영 령을 내리고 또 지자체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도적으로 입안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