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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41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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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구청장의 책무, 또 제4조를 보면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규정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아직 관련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관련법규 없이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조례가 물론 처음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10조를 보면 지역돌봄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언급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조례를 보면 위원장·부위원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본 조례는 위원장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공석이 만약에 된다면,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성원 중 타 조례와 달리 구의원 참여를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구의원을 같이 참여를 안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