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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29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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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상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4년 중에도 의회사무국 내에 결혼이나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구성원 당사자 혹은 주변인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해도 회사의 대표명으로 축하하는 의미로 축기나 화환이 가는데 정작 우리 의회 구성원들은 그런 일종의 최소한의 성의표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근조기 예산이 잡혀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 의회는 축기는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런 관련된 조례가 없다면 본 위원이 추후에 제정하고 싶은 계획은 있는데, 다만 조기야 상을 당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를 맡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출장경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역비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축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의원들은 제외하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마련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작 우리 의회사무국 내 구성원이 결혼을 하는데 그 구성원이 속한 회사라고 했을 때 회사의 대표가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이잖아요. 의장 명의 혹은 의회 명의 축기 하나 못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최근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추경 때 가능하다면 축기 관련된 제작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성립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만 축기까지 했을 때 의원들까지 하면 아는 사람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용역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근조기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무리 없이, 다만 축기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은 제외하고 최소한 의회사무국만이라도 축기를 통해서 본인 혹은 자녀분들 결혼식이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드리기보다 다음 추경 때 반영을 검토해 주십사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