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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290회 제5문화복지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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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내부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1년 더 추가해서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각 기관에서도 채용 공고를 낼 때 몇 년도 담당 이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고를 봤을 때 일부 기관에서는 법인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물론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하고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그런데 다만 이게 저도 시간 관계상 다 못 찾아봐서 고양시니어클럽이나 일부 기관, 그러니까 11개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하는 것인지, 혹은 11개소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세출예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담 인력 1인이 예를 들어 공익활동형은 150명당 1명이 관리를 하고 사회서비스는 100명당 1명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 11개소가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전담 인력이 배치가 돼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추가 수당을 법인에서 줘가면서까지 한다는 거, 예를 들어 초과근무 수당이라고 하면 이 업무가 일반적인 정규 근로시간 내에 끝낼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