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보면 자연재해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조수 이렇게 자연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으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사회재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보험계약 관계는 보험약관에 물론 따르겠지만 그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스쿨존 상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자연재해를 보장내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고,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67조(지원기준)과 관련하여 1항 신설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호 중 1호 생활안정지원, 2호 간접지원, 3호 피해수습 지원, 4호 장례비․치료비, 그밖에 구체적으로 결정한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