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물론 여러 조항이 있지만 핵심 조항은 이 6조에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제8조에 [지역서점은 도서관, 출판업계, 작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은 실은 이 조례에 없어도 무방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자구책으로 당연히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조례에 넣을 필요도 없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지역서점 지원 조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창업상담, 융자지원,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조례안이 발의되고 개정된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영남의원님? 발의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