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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9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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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하고 제가 소통이 부족한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6리터 이상의 양변기나 소변기를 쓰시게 되면 벌금을 300만원 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도 빠른 시일 안에 동대문구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 전문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 조사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공서 설치가 이 인근에는 노원구청과 송파구청이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이미 설치된 곳은 관악구청 공중화장실 전체, 면목본동 주민센터에 16개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설치했냐면 무료로 설치를 해놓고 절약되는 돈만큼 그 회사에서 예산을 빼 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직접 사서 그것을 하는 구청도 있거니와 예산이 부족하고 힘이 든다면 벌금 300만원 물기 전에 양변기를 설치해 놓고 그 절감되는 수도요금 만큼을 회사에서 빼 나간다, 이렇게 가정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선대 병원에 본관 동 하나 하고, 1개 병원 한 동에 242개를 설치했는데 연간 30%가 절감되니까 약 5,000만원의 수도요금이 절감돼서 그것을 변기 설치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