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위원 질의 답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찾는 동안 제 의견이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나 아니면 동물복지과 이런 데서 처리하지 않고 왜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는지 그렇게 의아해 할 것 같은데요.
찾으시는 동안 제가 「동물보호법」 한번 읽겠습니다.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3항을 보면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핵심은 동물의 사체가 발생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 주민한테 제보 또는 의견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제 지역구 주민이라고 해서 제가 세세한 것까지 부서에 살펴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분이 제안하는 게 뭔가 시대적 흐름이나 부서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개인적인 거니까 공개를 하면 그럴 것 같고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반려동물, 반려견을 분실했는데 로드킬을 당해서 용역회사가 수거해서 처리된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 동물이 등록돼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물등록칩이.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견주 입장에서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요즘에는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사람과 동일하게 가족으로 자체적으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로드킬 당한 개나 고양이 중 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견주 또는 그 가족들한테 인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지를 부서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과장님은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