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세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순영·임현숙·전범일·이의안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영남·이현주·손세영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안 제3조는 물 절약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과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설치 권장 대상 시설 및 설치 내용, 계획수립 등 절수설비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예산지원 및 물 절약 홍보를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의원이 노원구청 의정부 소재 병원을 방문하여 찍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6리터 이하의 양변기를 쓰게 돼 있는데 이게 3.5리터 이하의 양변기입니다.
물이 절약되는 부분에 한쪽은 저렇게 비어 있고 동영상을 찍은 것을 보면 이 물의 양이 3.5리터입니다. 현재 구청사나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것을 보면 10리터에서 12리터를 쓰고 있는데 아까 적은 물 가지고 어떻게 1회 대변을 봤을 때 그게 가능한가 싶으냐면 이 양변기 절수기가, 아까 휴지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 주시죠. 보통 가정용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양변기는 물이 회전을 하면서 밑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밑으로, 뭐라 그럴까요?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모양은 이겁니다. 뒤에 물탱크만 보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설비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양변기와 똑같이 비데를 설치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근거법으로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 별표1입니다.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을 보면 절수대변기는 6리터 이하로 국회에서 2019년도 6월「수도법」이 통과되었고 현재 구청사의 대변기는 10리터에서 12리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상정되면 동영상에서 보신 6리터 이하로 구청사·동청사 및 동대문구 전체 공공시설물들을 6리터의 절반인 아까 보여드린 3.5리터의 양변기로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오세찬·이순영·임현숙·전범일·이의안의원외 3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