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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9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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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바람은 조례가 됐든, 조례는 의원님들이 손을 대면 되는 일이고 거기에서 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마 저희 소관은 아니에요. 집행부 소관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합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돈을 두고 은행에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규칙에 가서도 어차피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면 대하금리, 대하금리가 저희가 은행에 기금을 융자해 준 돈을 대하금리라고 그러더라고. 난 이 ‘대하’가 ‘대여금리’가 잘못 적혔나 그랬더니 ‘대하금리’라고 용어를 그렇게 쓰고 계시나봐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한테 적용하는 대출금리 있잖아요.

보통 2.5%든지 얼마 있죠. 그 금액보다 1% 내에서 우리가 낮게 정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도 시행규칙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타 구들 1% 이내에 금리를 낮춘다가 아니고 0.8%로 가는 데도 있어요.

규칙 바꾸실 때 그 부분까지 검토하세요. 저희가 다른 구보다 규칙 내용, ‘조’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희가 명시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 금액을 다, 위원회에서 염려했던 부분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해준들 인건비나 임대료 쪽으로만 지출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심의에서 또 거친다고 하지만 이미 책정 다 된 거 심의위원 한두 분 의원님이 들어가서 제동 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 목적에 맞게 기금이 얼마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물론 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결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기금이랑 성격이 달라서 저희가 상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 적절할 때 써야 된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급하고 이럴 때 가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다 공감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당초 2%에서 1.5%로 낮춰져서 0.5%가 어떻게 되나 라고 저희가 초점도 맞출 수 있지만 지금 몇 개 구는 과장님 알고 계세요? 1. 5%보다 더 낮췄다고 하시지만 아예 안 받아요.

한시적으로, 지금 올해 상황들이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직견탄을 맞았는지, 사업이 얼마나 두 동강이 났는지 그게 확인이 되면 상·중·하로 나눠서 일시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안 받겠다고 정한 구도 있고, 어느 구는 얼마동안 한시적으로 이자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듯, 그건 금융기관하고 얘기가 된다든지, 금융기관하고 안 돼서 아마, 저희가 그 부분이야 말로 이차보전금으로 아마 0.8%, 저희가 0.7%라고 하셨나요, 1.5% 중에?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