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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9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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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타 구들, 제가 타 구 조례부터 해 가지고 시행규칙까지 다 훑다 보니까 몇 개구는 명시가 정말 제대로 잘 돼 있더라고요. 기금을, 동대문구에 기금이 없을 시에는 은행 협력자금을 쓴다. 그럴 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차보전금, 이자 보전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원칙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돈은 몇 십 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은행 배부르게 하는 거지 뭐하는 거예요.

우리 맡긴 돈은 0.8%밖에 안 받으며, 은행 돈 쓰라고 하고 거기에 1.5%에서 3% 가량의 금리를 주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잘못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도 타 구처럼, 그래서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 조례도 손을 봐야 되겠지만 규칙 부분에 가서도 그런 부분을, 기금의 협력자금은 기금이 소진돼서 하나도 없을 때 불가피하게 지역 내, 정말 이분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주려고 할 때 그때 협력자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분의 1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저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융자 상한금액 있으면 그대로 지켜야 맞죠. 그런데 그걸 왜 4분의 1을 제동 걸어서 은행 돈을 쓸 수 있게, 이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