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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9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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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은 제가 대충 이해를 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어찌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든지, 경영자금이 아마 2억이고 사업시설 이쪽이 3억이고 창업이 1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융자한도액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타 구는 별로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저희 구인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많은 부분을 감안해서 그 한도금액 안에서, 한도금액을 왜 잡아 놨나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한도는 한도대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 사업의 1년 매출액에 4분의 1만 주겠다고 또 걸어 놓다 보니까 지금 은행한테 일 없이 이차보전금이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차보전금에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기금에 있는 걸 은행에다 맡겨 놓고 0.8% 밖에 못 받으며,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하나도 없어서 소진이 되었을 시에는 은행의 협력자금을 빌려 쓰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가 우리 구도 아마 1.5%에서 3%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