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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4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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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의 의무 부과조항 일부삭제로 새로운 시설을 신축 시 구청장 승인 후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항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탁받은 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해야 할 것으로 제가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부채납 조건이 과도한 의무조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따른 조문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금번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으로 그동안 지원에는 차질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94조가 2016년 5월 2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고 2016년 11월 30일자로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이때까지 개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법적 공백이 있었던 상태였던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21조제2항을 보면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대지급금을 해주고 다른 구가 상환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