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제 견해는 법도 그렇고 조례는 또 지방법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인데 법이 많다는 것이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법이 많으면 많은 만큼 다양한 규제가 있음으로써 자율성이 많이 훼손되기도 하고 한데, 어떤 경우에 보면 조례도 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실적, 이런 것 때문에 무분별하게 유사한 조례의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어요, 이것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법이 있거나 중복성이 있는 법이나 조례는 통폐합 또는 폐지가 맞다, 그래서 가장 간결하게 줄여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중복성이라든지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중복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 있고 그다음에 규칙의 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탄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공용차량의 사적·공적 경계의 구분이 조례만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이 예를 들어 출퇴근, 이거 공적·사적 시비 있을 수 있어요. 주말, 공휴일 행사 참석, 행사의 셍격에 따라서 공적·사적, 이것에 대해 이해, 해석에 대한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오히려 규칙에 담아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규칙을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맞춰가는, 오히려 조례보다 규칙이 그런 것에 대한 효율성이 더 높으니까 그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오류가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