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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부미 의원 발언

290회 제6문화복지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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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법의 아주 미세한 모순점인데요. 부모가 중위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다 내고 내 자식 책임져야 되고요. 자식이 못나도 아무 벌이가 없어도 책임져야 되고 부모가 아무것도 없고 자식이 중위소득에 있을 때는 그 부모는 기초수급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 중위소득을 어떻게 따지냐, 내 자식이 못났으니까 나는 세금을 내고 다른 약자들한테 쓰이고 또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것도 없고 아이가 자식이 중위 소득이 있으면 그 부모는 돼요, 중위소득이니까. 그런데 자식이 아무것도 없고 부모가 중위소득에 있을 때는 자기는 세금 내고 못난 내 자식은 내가 또 책임져야 되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아주 미묘하게 이 사람은 3중 과세라고요.

그래서 내가 없어서 자식이 중위소득이면 기초수급을 하고 또 주택 복지도 받고 다 하는데 부모가 중위소득이고 자식이 못나서 가정도 못 이루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그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도 그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지라는 경우를 제가 우리 동네에서 한번 봤거든요. 너무나 억울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법도 부모가 세금 다 내서 약자를 하고 자기 자식도 책임져야 되고 부모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식은 내 부모를 책임 안 져도 되고 그 부모는 기초수급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쭙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흔히 말해서 A, B가 바뀌었을 때, 부모, 자식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건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중위소득이면 자식은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못나도.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