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현주·임현숙·이강숙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손경선·손세영·전범일·남궁역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 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고객응대근로자의 권리존중과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 문화 조성, 그러니까 실태조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0조는 가이드라인 배포, 권리보장 교육, 고객응대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 건전한 근로문화조성에 대해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신복자·이현주·임현숙·이강숙의원외 4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