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이런 답변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갔을 텐데 답변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봤어요. 저는 일전의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충분하게, 동구청에서 법률적인 절차를 밟고 마무리 지은 걸로 파악이 됐어요.
이런 것을 인지하셔서 고양시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이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면 정민경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가 갈 텐데 대도시 지방에 홍보해 봐야,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고양시가 광고판에 대한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타를 했어요.
서울시라든가 지방은 다 되는데 왜 고양시는 못 하느냐, 광고물법이 있고 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하느냐, 제가 감사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이번에 딱 보니까 광고가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인지하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시면 고양시에도 여러 가지 홍보판이 있으면 이런 광고를 해서, 고양시도 시정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