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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49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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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경우를 저도 들었어요. 왜냐면 증축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문 것보다 증축하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축해놓고 세를 주더라고요.

물론 증축했을 경우에도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보상을 못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런데 그 경우는 불과 0.001%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증축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창고로 쓰기 위해서 조그맣게 한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세를 주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그 증축해서 세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년에 한 번 부과하시잖아요.

증축해서 허가받은 그 건물은 나라에서 허가해줘서 지은 그 건물은 세금을 1년에 두 번씩 내요. 그런데 그 증축한 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증축한 것에 저부터도 증축해서 그걸 받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