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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90회 제5건설교통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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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 제가 3차 추경하면서 하수도 관련해서 자본적 수입을 할 때 하수행정과에서는 이 자본적 수입을 5개 항으로 나눠서 유형자산 처분, 비유동부채 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유보자금, 기타 자본적 수입, 5개 항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에서는 5개가 아니라 4개 항으로 나눠서 유형자산 처분이나 비유동부채 수입이 따로 없네요? 4개 항목으로만 했는데 거기서 자본잉여금 수입을 아마 저희 아까 당기 순이익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을 올려서 요금을 받는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을 아마 여기서는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상수도에서는.

그런데 아까 하수에서는 하수도요금을 올려서 받은 하수요금을 유보자금으로 잡았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 질의는 이해하셨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