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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29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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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금액으로 보면 적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거는 법령과 규약에 있는 거를 한 거예요. 제가 보면 관리주최가 관리사무소에요.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거, 입주민이나 이거는 정말로 관련된 법령에, 규약에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소장 정도로 오면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소장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또 입대위 대표회장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정도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보면 주무관들이 해당 동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주무관들이 너무 잘 알아서 이거는 정말로 변호사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4명이고 주택관리사가 2명인데 아까 상담비 11만원인가 4시간을 준해서 준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고 상담 제한에 들어가 있는 수사 및 소송계류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단지가 작을수록, 과장님, 국장님 아세요? 법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상담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변호사나 이렇게 해갖고 충분히 자문위나 조율이 돼갖고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분쟁을 없애고자 하는데 그거하고는 아주 무관해요. 여기 관련된 법규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해도 되는데 왜 이걸 변호사님을 빌린대요.

저도 지역에 보면 아파트 단지로 많이 되어 있고 작은 공동주택이 있다 보니까 너무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보면 단지가 아우성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법에 계류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소송 고발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주민들이 서로 편안하게 잘 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강화시켜서 시스템을 다시 구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