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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4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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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를 보면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 당연히 6개월 전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4월달에 개관을 한다면 10월말쯤에는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됐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개원일정 6개월 전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처음이 아니고 저희들 7대 때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짚고넘어가주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보면 성동구의회 동의 조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4조(위탁운영) 제1항 최초위탁 관련 규정을 따르자면 2018년 10월 이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안 받으셨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