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김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별표2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초과 부과요금을 1,820원에서 1,720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현주 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2시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