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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옥 의원 5분자유발언

24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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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11,546명이며 이 중 성동구는 2.4%에 해당하는 277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61%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었고 특히 비행청소년은 고등학교 시기에 더욱 집중되어 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성동구의 지원으로 2015년 성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개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을 하여 왔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 안과 밖을 불문하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성동구에서는 자립지원시설이나 보호치료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위원회 구성 및 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권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지원센터 지도·점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