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아닙니다. 적절한 질의였고요, 제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는 관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되고 나서도 계속 이 소관 상임위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과연, 지금은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걸 했다고 하는데 과연 시장님이 그런 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고 시장님을 출석요구해서, 그런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건지 아닌지는 시장님을 증인요청을 해서 불러야지요. 안 오실지, 오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생되는 문제는 뭡니까?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부 부서만 쓰고 있고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건물의 임대수익은 감정평가사 결론에 의하면 올해 약 5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산정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이관받는 것, 그래서 아마 재산관리과에서도 바로 못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이관받았고 그건 재산관리과도 정리를 해 주셔야 하고 도시개발과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쟁점 사항, 민간의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재산관리과에서 그 재산을 이관받을 수 있느냐, 1재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쟁점입니다. 기부채납 과정에서 민간의 소유나 조건이 붙은 건물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쟁점 사항이니까,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