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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290회 제1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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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님께서는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고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입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의혹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는지 종합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활동으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호 단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