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런 거예요. 동일한 문제가 나와요. 그냥 주무관 혼자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본인처럼 담당업무를 맡았으니까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TF가 있는 것도 아니고 2만 평 규모의 땅을 받고 수천억이 주무관 한 분의 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크로스로 공유가 되고, 도시개발사업이 특히 이게 심한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잘되든 잘못되든 책임은 나누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그 라인 따라, 오징어게임처럼 그 라인이 쭉 책임지는 이런 업무인데 일정 이상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뭔가 TF가 있어야 하든지, 이런 게 혼자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계속 업무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에서. 이게 대외비라서 그러는 건가요? 혼자서 진행하는 건가?
주민하고 얼마든지 오픈해서 해도 될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주장은 우리가 기부채납한 것이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8만 5천을 요구했던 것이고 법원의 일관된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7만 5천으로 내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확인의 소 1심 판결이 다 준용된 거예요. 아까는 각하됐다, 안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확인의 소라는 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규모가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거지요, 정확하게 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