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4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6-11

양옥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함과 동시에 무사안일한 업무형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윤리를 확보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부조리나 비능률이 발생하는 행정사항을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괄적인 감사보다는 구체적인 자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단순히 지적하고 적발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제49조에 따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이 개선되고 향상되어 공공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수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답변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선서문은 복지국장이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급 이상 간부는 복지국장이 선서할 때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