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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290회 제2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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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대방 변호사는 그걸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상대방 변호사는 당연히 전자문서 송달 시스템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쭉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고양시의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요지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불리한 것은 빼고, 의원들이 잔소리할 것은 빼고 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통상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부서 입장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제출한 원문을 달라는 겁니다.

해석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소송하시는 분들, 통상 소송자료 달라고 하면 안 준데, 그런데 저쪽 변호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볼 수 있어요. 무슨 이런 행정이 다 있느냐 이거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