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제가 볼 때는 1심에서 2심 부분이 그런 부분이 또 존재하고 2심의 판결에 그런 쟁점 부분, 다른 부분은 분양가에 광장이라는 부분이 상업시설이 들어와도 광장은 이용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판사라도 봐줄 만 해요. 상업시설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쪽에 광장 부분이 있다면 봐줄 만한데 7만 5천 헤베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보면. 그런데 학교시설용지 부담금은 상업용지와는 다르게 주거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부담하는 어떤 부분인데 학교시설용지 부담금은 지자체단체장이 재량행위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그 학교시설용지를 부담시키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주상복합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담해 줄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고양시에서 준비해서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용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