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참고로 의정담당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희 고양시 기존 조례가 45일 전에 심의를 마치게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출장계획서를 45일 전에 제출하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당연히 예산을 쓰기 때문에 45일 전에 심의를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담당관한테 계획서만 45일 전에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제출하는 걸로 했고 심의를 마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심사를 45일 전에 마쳐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조금 더 미리 일찍 준비해서, 그게 석 달 전에 할 수도 있고 두 달 전에 할 수도 있고요. 상임위에서 하면 의장님이 일주일 안에 심사위원들을 소집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일정이 또 해외 공무국외출장 같은 것은 기관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이 돼야 기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번을 가기 때문에, 자주 가는 출장이면 그냥 갔다 올 수 있지만 저희가 한 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더, 진짜 의미 있게 배우고 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45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30일로 하자, 뭐 하자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