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8일 제3차부터 6월 9일 제4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 답변를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9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253억 752만 8,000원으로 이 중 보조금 반납은 163억 6,211만 4,000원, 보조금 정산잔액 29억 7,020만 8,000원, 예산절감 9억 5,262만 8,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8,881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지출 잔액 45억 3,376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5.8%로 전년 대비 다소 높아졌으나 보조금 반납 등과 정산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중 ?기금의 집행률은 99.3%로 2018년도 97.8%보다 1.5% 포인트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집행률 62.5%로 2018년 30.5%보다 32.0%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결산 결과 개선되어야 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과 다음 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률 제고 등 분야별로 제기된 부분은 향후 세출예산편성 요구 시 사업대상 및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반영함으로써 과다한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과는 배치되는 면도 있으니 반드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연도 계획을 세워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성 있고 심도 있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상수도 관로 공사 구간, 노후 파손 보도 정비, 청소행정과 반입폐기물 추가 반입 량 발생에 따른 예산 부족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집행이 필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발생 시는 예비비사용 전 불용예산의 전용 등으로 우선 집행이 가능함으로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집행내용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장기적 안목에 의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업규모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하며 예산에 낭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비비지출에 있어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예산편성 시 의회 심의를 통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