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조례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전에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상위법에서 재난안전을 위해서 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의 핵심은 지금도 순간적으로 그 인원을 어떻게 체크하냐, 방법론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담당부서에서 답변한 것에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요즘 AI장비를 활용한 CCTV가 밀집도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기술개발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되는 사례도 있고요. 또 경찰서에서 집회 인원을 판단할 때 면적단위법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평, 3평 이 지역에 사람이 몇 명이 모였냐에 따라서 전체 인원을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물론 쉽지 않지만 법 개정에 맞춰서 안전을 강화하자는 목적이니까 부서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은 기존에 지금까지 해 왔던 행사 참석인원을 기준 잡아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접근방법은 앞으로 기술개발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