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련 의원 5분자유발언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텐데 맨 저희 마지막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산황동 골프장의 나인홀이 그러니까 9홀이 운영 중이고 2014년 7월 18일에 18홀로 증설하는 도시시설계획이 허가고시가 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나인홀에서 18홀로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근거해서 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가 진행됐고,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에 지금 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계획이 수요에 응해서 진행됐는데 보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 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그린벨트인 거잖아요. 그린벨트가 너무나 훼손돼서 그냥 훼손된 상태로 두는 것보다 그린벨트에 공원이나 녹지나 실외체육시설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인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실내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것보다는 그린벨트의 어떤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좀 열어준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형태로 했을 때 그린벨트가 너무 훼손돼서 차라리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게 2016년 경기도에서 진행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진행하면서 지난번에 권용재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앞에 내용 중에 보시면 이 결정이 수요조사의 취지와 맞지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골프장을 만들면 녹지등급이 약 3, 4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산황산의 녹지가 7등급 내지 8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로써의 가치가, 녹지로써의 가치가 훨씬 높은데 여기를 골프장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녹지등급이 훨씬 안 나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좀 덜 훼손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그 특별조치법 12조에 맞지 않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특별조치법 12조에 근거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이 수요조사를 진행했는데 수요조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법 적용의 근거 그리고 이후에 수요조사의 내용, 이 사업자의 도시시설 결정 내용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증설했을 경우에 이 골프장과 민가의 이격거리가 10m가 안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가는 18홀로 증설했을 때 바로 집 앞까지, 대문까지 이 골프장이 오기 때문에 제대로 문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정도?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나인홀만 운영해도 골프장의 타격방향이 민가를 향해 있기 때문에 민가 쪽이나 논에서 일하실 때 골프공을 맞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민가에 가까이 가면 주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있고. 그 외에 지금 이 18홀로 증설했을 경우에 고양시 일산동구뿐만 아니라 김포, 파주 일부 지역까지 수도를 공급하는 고양정수장이 있습니다. 이 고양정수장하고 증설된 부지의 거리가 300미터가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골프장에서는 농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비산거리가 약 2.5km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수장에 고덕희 위원님이 아마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수장에 침사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침사지가 있는데 이 침사지가 그냥 오픈된 상태로 있어요.
왜냐하면 살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까운 곳에,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골프장이 생겼을 경우에 비산하는 농약 먼지나 이런 것들이 정수장 침사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주민들의 반발과 약 2만 명이 넘는 고양시민들이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민들의 안전권 그리고 어떤 건강권, 이런 것에 대한 잠재적인 우려와 위험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린벨트를 위한 특별법 그리고 수요조사가 잘못됐었고 처음에 중도위에서 이 산황산의 산림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안해서 중도위로 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산황산의 산림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소수의 골퍼들에게 이것을 내줄 수 없다라고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에 다시 통과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2018년 의정부지법에서 공무원들의 부정이나 비위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문을 통해서 판결이 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더 많은 우려와 반발이 있어 왔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이 시설이 10년 동안 미집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 23년 10월 23일에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에서.
그래서 그 의견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때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도 찬성사인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의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고양시의 입장에서 여기가 굉장히 도심숲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주거 밀집지역이 인접해 있는 식사동 그리고 가까이 풍동 그리고 백석동, 마두동, 주교동이 이 산을 중심으로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골프장으로 바뀌게 되면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나 열섬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중도위에 저희가 또 사업조달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업자가 재원조달계획이나 사업계획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중도위에서 또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이 시설이 10년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저희가 고양시의회에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만큼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