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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9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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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제정안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회기에 검토를 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같은 내용으로 따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 4조 3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부서와 지난번에 처음에 제정할 때, 이번이 두 번째 올라온 건데요.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도 그렇고 당시 기획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의무부담 조례 제정안이 기존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3조 3호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러면 어떤 것은 사전 동의만 하고 어떤 것은 제정안에 따라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헷갈리니까 의회에서 이것은 사전 동의를 받고, 이거는 사전 보고만 해도 되고를 정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가져오셔서 제가 부서의 입장이 정 그러하다면 반영하겠다고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반대로 업무협약 조례에 3조 3호가 있기는 하지만 3조 1호에 따라 다른 조례에 내용이 있으면 어차피 업무협약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업무협약 조례와 의무부담 조례는 별개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부서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조 3항이 굳이 필요가 없다, 권용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 과정에 굳이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일 뿐이지 “굳이 필요가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원래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고 부서에서도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4조 3항을 삭제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