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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291회 제3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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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까 참고인 발언 중에도 나왔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면 시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은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사 이전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지방자치법」 9조의 규정도 선결 조건으로 있는 거지요, ‘소재지를 변경하려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47조 규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또 시행령에 보면 규정이 있지요, ‘공공시설을 신설·증설이나 용도폐지·변경’.

기본적으로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인 신청사는 고시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시청사로, 공공청사이지요. 실제로는 그것을 용도폐지·변경하지 않고 갑자기 이쪽이 시청이다, 이쪽이 공공청사로 결정이 나 있는데 시장의 독단으로 저쪽이 시청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예비비 집행 지침에 맞을까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