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어제도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홈페이지 보도문 한번 띄워 주시지요. 왜 우리가 이런 걸 심각하게 보느냐 하면 시장의 사적인 어떤 정책 결정을 그 밑에 내려보시면 고양특례시라고 해놨어요. 마치 ‘고양특례시에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일종에 어떤 공고문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윤경진 실장님께서는 시장이 그런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어떤 행위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러면 시장이 뭘 할 때마다 공식적인 홈페이지를 저런 식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걸 허용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종에 어떤 검토 없이, 제가 볼 때는 종국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고양시가 예를 들면 뭘 유치했다, 유치했으면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시청사가 특례시 이름을 걸고 “새로운 청사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시장의 사적인, 정치적인 어떤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킨 형태란 말이지요, 이게. 아니, 고양시 홈페이지가 고양시장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고양시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했다면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것은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 결정하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다 거쳐서 종국적인 의미에서의 결정문을 고시해야 하는 건데, 일종의 고시 성격으로 게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언론보도문을 요약해서 본인께서 게시문을 넣었다는 거지요. 그런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사무관으로 진급하셨으니까 이제 간부공무원이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